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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예금자보호 20년째 5천만원 …예보 사장 “보호대상 높여야 하지 않나”

등록 2022-06-02 16:07수정 2022-06-02 17:05

예금보험공사 기자간담회
“2023년까지 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보료 부담 금융사·소비자 분담해야”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제공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현행 5천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 “계속 그대로 둘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02년 책정된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 상황에 맞게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 사장은 2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예보제도가 갖는 금융 안정 기능에 약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보호 대상이나 그런 것도 금융 안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정도로 높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창립 26주년 기념사에서도 “국회에 보고한 일정에 따라 2023년 8월까지 보호 한도를 비롯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3월 예금보험제도 개편을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고 외부 전문가를 통한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가 가입한 금융상품의 원금·이자를 합쳐 1명당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이 보호 한도는 20년 전인 2002년 당시 국내총생산(GDP) 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된 만큼 금융권 안팎에서는 ‘보호 한도를 1억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사장은 ‘보호 한도를 높이려면 보험료가 올라가야 하고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게 된다’는 취지의 기자 질문에 대해 “예금자 입장에서는 예금이 (그만큼 많이) 보호되기 때문에 예금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이 예보 제도가 있어서 얻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예금자, 금융사가 적절히 분산해서 한도나 요율 상향에 따른 배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은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에 따라 오르는 보험료를 가산금리 등 방식으로 충당하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면 자연스레 보험료가 오르고, 소비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일반적으로 국내총생산 개념으로 많이 책정하는데 5천만원으로 정했던 2002년 당시보다 현재 국내총생산이 크게 늘었다. 경제규모가 커진 만큼 (보호 한도 인상) 필요성은 있다. 다만 보호 한도를 올리게 될 때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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