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를 추진한다. 일반 투자자들이 전문성 있는 기관이 운영하는 펀드를 통해 비상장 기업에 간접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펀드 자산의 일정 비율(약 60%) 이상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한다. 해당 펀드는 정부 자금이 아닌 민간 자본으로 운영되며, 일반인도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인가 제도를 통해 전문성 있는 주체가 펀드를 운용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다. 인가 대상은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VC) 등이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기업이 장기적·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폐쇄형(중도환매 제한) 형태로 도입한다. 그 대신 장기간 환매금지에 따른 초기 투자자의 자금회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90일 내 거래소 상장을 의무화한다. 존속 기간 중 자금 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을 매매함으로써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정기·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보호 장치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펀드를 일정 비율 보유하는 시딩투자 의무화, 공시범위 확대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공모펀드의 ‘규모의 경제’와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유연한 운용전략을 활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해 비상장 기업에 대한 ‘묻지마 투자’ 문제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문성 있는 경영 주체가 운용하는 펀드를 통해 일반인들이 비상장 기업에 간접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자금 조달을 원하는 벤처·혁신기업과 해당 기업 투자를 희망하는 일반투자자의 수요를 연결해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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