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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50억 더 빼돌린 정황

등록 2022-05-17 22:01수정 2022-05-17 22:31

금감원, 추가 혐의 검찰 통보…횡령규모 660억으로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의 공장매각 계약금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이 추가로 약 50억원을 더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횡령 직원 ㄱ씨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검찰에 통보했다.

이 돈은 지난 2012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이 인천 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해 받은 계약금이었으며, 당시 계약 무산으로 몰수되면서 우리은행이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ㄱ씨는 해당 돈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채권단의 요청으로 회수하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해 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횡령이 추가되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혐의 규모는 약 660억원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ㄱ씨는 2012년부터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고소됐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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