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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소상공인 ‘고금리 빚’ 낮춰준다는데…시행까지 난관이 만만찮다

등록 2022-05-17 09:59수정 2022-05-17 10:14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 7% 이하로 전환
대출 금리 인위적으로 낮추는 지원책
정부-금융사 협의 필요…10월 시행 목표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한 상인이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 당정은 지난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다. 그러나 이는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주는 것으로 이차보전, 보증비율, 대출 구조 변경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상당하다. 특히 금융 기관들이 정부 보전 확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마무리 되어야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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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정부는 지난 12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7조7천억원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제2금융권 내 금리가 7% 이상인 대출 규모가 그 정도 수준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크게 3가지다. 현재 금리가 12~20%인 저신용자 대출은 소상공인 진흥기금이 채권을 사들여 저금리로 바꿔준다. 금리가 7% 이상인 중신용자는 정부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내에서 금리를 낮추거나 은행권 대출로 전환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처(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가 오는 9월 종료되므로, 관련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처를 받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 규모는 약 3조6천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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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과제는

정부의 발표대로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제2금융권 대출 금리가 7% 이상일 경우 차주당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잠정 방안’이라고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겠다”는 단서를 덧붙이고 있다. 정부가 아직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는 배경에는 신용 등급이 낮은 차주들의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춰야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한다. 누군가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의미다.

당장 금융 기관들은 정부에 이차보전, 100% 보증비율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을 보유한 금융사들은 금리를 낮춰주면서 덜 받게 되는 이자액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이차보전은 제외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겨레>에 “추경안에 이차보전은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대신 정부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해줄 테니, 이것을 담보로 금리를 내려주라고 말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구조다. 하지만 금융 기관들은 이차보전 없이 보증만으로는 금리를 많이 내릴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기관이 대출을 할 때 정부가 보증서로 담보를 해줘도 차주 신용 등급을 기본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지원 대상은 신용 등급이 낮은 차주들인데, 정부 보증만으로 금리를 낮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 기관들은 정부가 보증비율 자체도 100%가 아닌 80%를 이야기한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모습이다.

이에 소상공인 대환 대출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향후 정부와 금융 기관이 합의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금융 기관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지원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출 제도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는 직접 금리를 낮춰주는 것과 함께 ‘만기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만기를 길게 바꿔주는 방식도 대환 대출 제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 만기 연장 역시 매달 내야 할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차주의 상환 부담을 경감해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가 향후 대환 방식, 대환 금리, 지원 규모, 대출 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오는 10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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