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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숨은 금융자산이 16조원…내 예적금·보험금 확인하려면?

등록 2022-04-10 11:59수정 2022-04-10 12:28

금감원, 11~다음날 20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또는 각 금융협회 등에서 조회 가능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보험금 같은 숨은 금융자산이 1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숨은 금융자산은 15조9015억원이고 계좌 수는 약 2억개에 이른다. 숨은 금융자산은 2019년 12조3천억원, 2020년 14조7천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숨은 금융자산 가운데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이 12조366억원이다.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예·적금, 보험금, 신탁’을 말한다.

‘휴면금융자산’은 1조3977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휴면예금(요구불·저축성예금 중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지난 뒤 찾아가지 않은 예금) △휴면보험금(보험계약 실효·만기 뒤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휴면성증권(6개월 이상 매매 또는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 예탁자산 평가액이 10만원 이하) △실기주과실(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뒤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 등)이 있다.

2003년 이후 발생한 휴면예금·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회사의 협약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하고 있어 소비자가 찾아갈 수 있다.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2조4672억원이다. 미사용 포인트는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모든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할 수 있다. 이 외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면예금·보험금 조회는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 또는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내보험 찾아줌’, 저축은행중앙회의 ‘휴면예금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볼 수 있다.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나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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