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터넷 은행이 고객에게 신용 상태 변화에 따른 대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수시로 먼저 알려 금융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 시중은행은 1년에 2차례 ‘최소한의’ 알림 서비스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은행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소득이 오르거나 대출 상환 등 여러 이유로 신용점수가 오른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독려하는 수시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용 상태가 나아져 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요구권을 행사해보라는 취지의 알림이다. 실제 금리 인하 여부는 소비자가 요구권을 행사해봐야 알 수 있지만 은행이 먼저 고객의 신용상태 개선에 따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권리 보장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카드사 대출 2600만원을 갖고 있던 ㄱ 씨는 인터넷은행 토스뱅크에서 연 12.5% 금리로 2000만원을 대출 받았다. 금리가 높았지만 자신의 신용점수(475점)가 너무 낮아 어쩔 수 없었다. 새로 대출받은 돈으로 카드론을 일부 갚았더니 토뱅에서 알림이 왔다. 신용에 변화가 생겨 이자가 더 싸졌을 수 있으니 금리인하요구를 해보라는 거였다. 신용점수가 100점 정도 올라 12.5%이던 금리는 8.3%가 됐다.
카뱅, 토뱅 등 일부 인터넷 은행과 달리 국내 4대 시중은행(케이비(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과 1호 인터넷 은행인 케이뱅크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 방침에 따라 대출 기간 중 연 2차례 정기 알림만 하고 있다. 금리 변동 주기(6개월)가 돌아오거나 대출 만기 시점이 왔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식이다. 아예 안내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매일같이 신용점수의 오르내림을 파악하고 요구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시중 은행들이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독려에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카뱅, 토뱅 등이 운영하는 수시 알림 서비스와도 비교된다.
카뱅, 토뱅 등 인터넷 은행의 금리 인하 가능성 먼저 알림 서비스에 대해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소비자 이익을 위해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하다”면서도 시중은행이 수시 알림을 왜 하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다만 인터넷은행의 고객 규모가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터넷 은행의 ‘메기 효과’로 일부 시중은행은 이러한 수시 알림 서비스 도입을 위한 내부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올 상반기 중 수시 알림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올 상반기 안에 고객들에게 금리 인하 가능성을 수시로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신한은행도 내부적으로 관련 방안 도입 여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직 국민, 우리은행 쪽에서는 움직임이 없다.
은행법에 명시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또는 신용 평점 상승 등의 이유로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