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상품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강화한 ‘전세대출’ 세부 규정이 지난해 10월 이전으로 완화된다. 전세대출 한도가 현행 ‘보증금 증액분’에서 ‘보증금 80% 이내’로 바뀌는 등 전세대출 문턱이 다시 낮아진다.
케이비(KB),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엔에이치(NH)농협은행까지 국내 5개 은행은 이달 안에 전세대출 취급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일단 전세대출 한도가 현행 ‘임차보증금 증액분’에서 ‘보증금 80% 이내’로 현재보다 상향 조정된다. 이뿐 아니라 지난 5개월여 동안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잔금일 전까지 반드시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잔금일이나 주민등록상 전입 신고일 가운데 더 빠른 날짜로부터 세 달 안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비대면 전세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분에 대해서만 대출을 하고, 잔금 지급일 이전에만 대출을 해주며, 1주택자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대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에 따라 은행들이 금융당국과 실무자 회의 등을 거쳐 ‘전세자금대출 관리 방안’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하면서도 전세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은행들에 권고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최근 금융당국과 협의 끝에 전세대출 취급 기준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잇단 금리 인상과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로 올해 1분기 은행들의 대출이 줄어든 게 주 원인으로 꼽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취급 기준을 조정하기 전에 은행연합회를 통해 당국의 입장을 타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4대 시중은행 가운데서는 우리은행이 가장 먼저 취급 기준을 완화했다. 우리은행은 23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 중이다. 그밖에 신한, 하나, 농협은행은 25일부터, KB국민은행은 30일부터 새 기준에 따라 대출을 내준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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