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외 송금 등 외환거래를 할 때 거래목적을 은행에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수사기관 통보 조처가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1408건을 검사해 1325건은 과태료·경고 조처하고 8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법 위반 유형은 해외직접투자가 48.1%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15.3%, 부동산거래 12.5%, 증권매매 6% 순이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국내 거주자 ㄱ씨는 미국에 있는 법인의 지분 을10% 이상 취득하기 위해 투자금 5만달러를 송금했지만 ‘해외직접투자(FDI)’ 자금이라는 사실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외법인 지분 10% 이상 취득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터라 이 경우엔 단돈 1달러를 투자하더라도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투자형태 변경 등이 있으면 바뀐 사항도 보고해야 한다.
국내 거주자 ㄴ씨는 베트남의 한 부동산을 모친한테서 증여받았지만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국내에서 거주자끼리 증여를 통해 국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받은 사람이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국내기업 ㄷ업체는 이스라엘 기업의 지분을 2.11% 취득하면서 투자금 12만달러를 ‘수입대금’ 목적이라며 송금하고 한국은행에 ‘증권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거주자가 비거주자한테서 증권을 취득하려면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의 영업점 담당자들이 고객에게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담당자 연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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