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0월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사건 관련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익감사청구 취지와 감사청구 사항들을 발표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펀드의 판매사 엔에이치(NH)투자증권과 펀드 재산을 관리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등 중징계가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옵티머스펀드를 부당하게 판매한 엔에이치투자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51억7280만원을, 펀드 재산관리를 소홀히 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제재를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영업의 인허가·등록 취소’, ‘업무 전부정지’ 다음으로 징계수위가 높다. 업무 일부정지를 받으면 징계가 끝난 시점부터 3년간 신규 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엔에이치투자증권이 고객에게 옵티머스펀드를 부당하게 권유하고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엔에이치투자증권은 앞으로 3개월간 펀드 신규판매를 하지 못한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 수탁 업무를 하면서 펀드 재산간 대여 등을 해 자본시장법의 펀드 간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펀드 신규 수탁업무를 3개월간 하지 못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3월 제재안을 금융위에 올렸다. 당시 금감원은 정영채 엔에이치투자증권 대표에게도 관리책임(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을 물어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는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종합해 판단해나갈 예정”이라며 징계를 미뤘다. 금감원의 대표이사 징계가 무리하다고 보고 재판 중인 관련 사건의 결과 등을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는 지난달 18일 2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7~2020년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며 투자자를 속여 1조3천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 등은 투자금을 부실채권에 투자하거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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