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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4월 이후로 연장된다

등록 2022-02-21 21:41수정 2022-02-21 22:34

여야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부대의견 달아 추경안 의결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의 조처가 연장된다.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을 달아 해당 조처의 연장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에서 의결된 추경안의 부대의견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의 추가 연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하고 있는 금융권과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자영업자 경영·재무상황 미시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영업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약 2년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해주고 있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지원잔액은 132조1천억원에 이른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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