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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계양전기 직원도 245억원 횡령 혐의…거래 정지

등록 2022-02-15 19:59수정 2022-02-15 20:34

거래소 “상장적격성 심사 사유 발생”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오스템임플란트에 이어 또다른 상장사 직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는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를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15일 장 마감 후 공시했다. 횡령 추정 금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 자기자본 1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직원의 횡령 혐의 발생으로 계양전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거래소는 다음 달 10일까지 계양전기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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