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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거래 재개 여부 다음달 17일 결정

등록 2022-01-24 18:12수정 2022-01-24 18:31

거래소 “추가 조사 필요…다음달 17일 발표”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연합뉴스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보름(영업일 기준) 연기했다. 이로써 결과는 다음달 17일 나올 예정이다.

거래소는 24일 오후 공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 중이며, 조사 기간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215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3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검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래소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다음달 17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가 다음달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 주식 거래는 바로 재개된다. 반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경우 거래 정지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회사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15일 이내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개선 계획을 받아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넘긴다. 기심위는 상장 유지, 상장 폐지,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기심위가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개선 기간을 부여하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거래가 묶인다.

만약 기심위가 상장 폐지를 결정한다면 상황이 훨씬 복잡해진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다시 넘어가 심의를 받게 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여기서 상장 폐지나 1년 이하 개선 기간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가 최종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는 7영업일 간 정리매매 이후 증시에서 퇴출된다.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정지가 길어지면서 소액주주들의 고통은 깊어질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는 2020년 말 기준 1만9856명에 달한다. 총 발행 주식 약 1429만주의 55.6%(794만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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