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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주택연금 가입자 누구나 월 185만원 ‘압류방지 통장’ 이용 가능

등록 2022-01-20 11:24수정 2022-01-20 11:32

월수령액 185만원까지 압류방지 통장, 초과액은 일반통장에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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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는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까지 압류당하지 않는 전용 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21일부터 주택연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이용 대상을 모든 가입자로 확대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은 월지급금 가운데 민사집행법 상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월 185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입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이다. 지금까지는 월 수령액 185만원 이하 가입자만 압류방지 통장을 이용할 수 있었다.

주금공은 가입자의 연금수급권을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분할입금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월 수령액 185만원 초과 가입자는 185만원까지는 압류방지통장에, 나머지 금액은 일반 통장에 나눠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을 이용하려는 연금 가입자는 21일부터 가까운 주금공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주택연금 전용계좌 이용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주택연금을 받는 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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