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금융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한 한국씨티은행이 다음달 15일부터 대출·카드 등 모든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한다. 기존 대출이 있는 고객은 2026년 말까지 만기가 연장되며 이후부터는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한국씨티은행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 이용자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씨티은행이 제출한 이용자 보호계획을 승인했다.
대출·카드·펀드 등 모든 금융상품의 신규 가입은 2월15일부터 중단된다. 만기연장 대상이 되는 대출은 2026년 말까지 기존처럼 일시상환 등 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한다. 2027년부터는 최대 7년간 원리금균등 또는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인 분할상환방식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고객 가운데 오는 9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 5년으로 갱신한다. 10월 이후 갱신하는 고객은 유효기간을 2027년 9월말까지로 한다.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고객은 계속 예금을 유지할 수 있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은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다. 펀드·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 상품이므로 환매 시까지 서비스를 지속한다.
영업점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2025년 이후에도 수도권 점포 2곳, 지방점포 7곳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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