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모집인이 시중 은행보다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을 소개해준다고 할 때 소비자들은 해당 모집인이 ‘금융상품 대리·중개업자’로 정식 등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 번호가 적혀있지 않다면 대출 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일 “기존 영업 중이던 대출 모집인 1만143명, 리스·할부 모집인 3만1244명이 지난 12월31일 등록을 모두 마쳤다”며 금융 소비자가 대출 모집인과 만났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대출 모집인은 금융회사와 대출 모집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대출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대출 상담사, 대출 모집 법인을 뜻한다.
대출 모집인을 통해 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때 소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해당 모집인이 금감원이나 금융 협회에 정상적으로 등록한 업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미등록 대출 모집인을 이용할 경우 사기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일단 접촉한 개인 대리·중개업자가 모집인 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명함에 등록 번호가 없을 경우 온라인 등을 통해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때 해당 모집인이 어떤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맺었는지, 얼굴 사진이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대출 상품에 가입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교차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해당 모집 법인의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 게재된 등록 번호, 법인명을 확인하고 ‘대출성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 통합조회’ 누리집(
www.loanconsultant.or.kr)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출 모집인이 ‘대신 계약을 처리해주겠다’며 인감도장, 통장, 비밀번호, 송금 등을 요구할 경우 소비자 명의로 대출금을 가로채 잠적하는 등 사기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리·중개업자가 금융 소비자를 대신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별도 사례금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때 소비자는 해당 모집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신고해야 한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출 모집인 등이 소비자에게 수수료·사례금 등 어떤 이름으로든 대가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소법은 대출 모집인 등이 소비자한테 편익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혹시 수수료를 부담하거나 요구받았을 경우 금감원이나 금융 협회에 민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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