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28일 이후 맺은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마약 복용으로 교통사고를 내면 의무보험에서는 사고 보장을 받지 못한다. 내년 1월1일 계약부터는 마약·약물 복용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임의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최고 1억5천만원까지 본인이 배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음주·마약복용 등으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은 사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운전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의무보험의 보험금 지급액 한도는 대인배상 1억5천만원, 대물배상은 2천만원이다. 운전자가 보장을 더 받으려면 임의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마약·약물 복용 운전자는 사고를 내더라도 의무·임의보험에서 모두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내년 1월1일 보험계약부터는 임의보험에 가입자가 내는 사고부담금(최고 1억5천만원)이 신설된다. 만약 의무·임의보험에 모두 가입한 운전자가 마약·약물 복용 뒤 인명사고를 내고 3억원을 배상해야 할 경우 보험사는 의무보험 계약에 따라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본인이 내야 한다. 내년 7월28일부터는 의무보험에서도 단 한 푼도 보장받지 못한다.
음주·무면허·뺑소니 운전자가 내는 사고부담금도 대폭 오른다. 현재 의무보험 가입자가 내는 사고부담금은 음주운전은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이고 무면허·뺑소니는 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이다.
내년 7월28일 이후 계약부터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운전자는 사고를 내면 의무보험에서 보험금을 한푼도 못 받는다. 임의보험 가입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금감원은 “음주, 무면허, 마약복용 등 운전자에게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선량한 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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