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전세자금대출에 제공하는 정부 보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전세대출을 억제해 집값·전세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22일 금융위는 가계·기업대출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금융시장 위험 요인을 줄이겠다는 정책방향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주요 정책의 하나로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 과잉 의존 상황을 축소하고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대출은 공공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보증을 해준다. 보증한도는 주택금융공사 2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 4억원이다. 전세보증금의 대부분을 정부가 보증해주니 은행은 위험 부담 없이 쉽게 대출을 내주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꾸준히 규제가 강화되는 동안 전세대출은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아 갭투자에 활용돼왔고 전세값·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실수요자 피해 우려를 이유로 미뤄오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내년부터 가계대출을 많이 내주는 금융회사는 부실 위험에 대비하도록 추가 자본을 쌓거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금융위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제도를 도입해 가계대출 비중이 높거나 증가세가 빠른 경우, 분할상환 비중이 낮은 은행에는 자본금을 더 쌓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예금보험료도 가계대출 증가율·연체율 등을 따져 건전성 관리를 잘 한 금융회사는 보험료를 낮게 책정한다. 분할상환 비중을 늘린 금융회사는 대출 한도를 올려주는 혜택도 준다. 대출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는 고객이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하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가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해 금융회사 스스로 대출을 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목표치(6%대)보다 낮은 4~5% 수준으로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층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중·저신용자 대출에는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공급 계획을 전부 인정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올해보다 4천억원 늘린 10조원을 공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대출도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에게 적용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내년 3월 단계적으로 종료한다. 대신 영업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는 연 1.5%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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