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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증권사인줄 알고 수천만원 보냈는데…‘고수익 보장’ 불법 금융투자 성행

등록 2021-12-15 11:59수정 2021-12-15 12:30

금감원, 불법 투자중개·자문 성행에 소비자에게 주의 당부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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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파생거래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업체의 말을 듣고 2500만원을 업체 계좌로 보냈다. ㄱ씨는 업체가 만들었다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를 했다. 며칠 뒤 에이치티에스 화면에는 투자금이 9500만원으로 불어나 있었다. ㄱ씨가 돈을 출금하겠다고 하자 업체는 수수료·세금 등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고 ㄱ씨는 결국 세 차례에 걸쳐 7천만원을 더 입금했다. 이후에도 업체는 환급을 차일피일 미루다 돈을 갖고 잠적했다.

ㄴ씨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체한테서 비상장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받았다. 업체는 “회사가 상장을 못할 경우 주식을 다시 사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써줬다. ㄴ씨는 이 투자매매업체가 7년간 코스닥 상장 준비 회사 40여개를 상장시켰다는 말을 믿고 1천만원을 투자했다. 이후 해당 회사가 상장할 계획이 없다는 게 확인됐고 ㄴ씨는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는 잠적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투자자문을 해주겠다며 유인해 투자자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금감원 누리집을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신고는 635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391건)보다 62% 늘었다.

불법 행위 유형을 보면 ‘파생상품 리딩’, ‘고수익 보장’ 등 문구로 투자자를 유인해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을 사용하게 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다. 유튜브 등을 통해 소액으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준다며 투자금과 수수료를 받는 행위, 유명 증권사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해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만들거나 증권사와 제휴한 것처럼 속이는 행위 등도 있다.

기업공개(IPO) 컨설팅 회사인 것처럼 꾸며 비상장회사가 상장할 계획이 있는 것처럼 부풀려 비상장주식을 고액에 팔기도 하고 ‘언론사 특급 정보’, ‘무료 리딩’ 등 허위·과장광고로 투자금을 모아 수수료를 비싸게 받아 챙기기도 한다.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무료로 파생상품·주식 리딩을 해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와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말고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어 “비상장주식 투자 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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