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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자산운용 등록취소…펀드 회수는 계속

등록 2021-11-24 17:55수정 2021-11-24 22:01

1억1440만원 과태료 및 임직원 징계
판매사들이 만든 운용사가 펀드 회수 이어가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1조원대 펀드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등록 취소됐다. 옵티머스의 투자금 회수 업무는 펀드 판매사들이 설립한 자산운용사로 인계돼 계속 진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어 불법 펀드 운용으로 대규모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에 대해 금융투자업 인가·등록을 취소했다. 옵티머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1억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회사 임원들에게는 위법 사유에 따라 해임요구·직무정지 등 조처를 결정했다.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옵티머스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됐다.

옵티머스는 2018년부터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1조3천억원의 자금을 모은 뒤 부실 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를 하다 지난해 6월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켰다.

이후 엔에이치(NH)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은 공동 출자해 옵티머스 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 운용사 ‘리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했다. 금융위는 이날 옵티머스가 운용 중인 전체 펀드(43개)를 리커버리자산운용으로 인계하라고 명령했다. 앞으로 이 회사가 옵티머스 펀드 회수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금융위는 “옵티머스 청산 및 리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 관리 상황을 면밀히 감독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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