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계문 신용회복위원장,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금융위원회 제공
내년부터 학자금대출을 연체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원금의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이자도 전액 감면받는다. 교육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기존에는 학자금대출과 금융회사 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 금융채무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각각 채무조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학자금대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해 함께 채무조정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기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사망·심신장애를 제외하고는 학자금대출 원금을 감면해주지 않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로 넘어오면서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 금융채무에 원금 30%를 감면해주는 기준을 학자금대출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회수가 불가능해진 상각채권은 70~90%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자금대출 1800만원과 카드론 500만원을 합해 총 2300만원의 빚을 연체한 ㄱ씨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신용카드 빚의 30%(150만원)를 감면받아 총 2150만원을 갚아야 한다. 앞으로 협약이 시행되면 학자금대출의 30%(540만원)도 추가로 감면받아 총 1610만원만 갚으면 된다.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대상도 ‘연체 6개월 이상’에서 ‘연체 3개월 이상’으로 확대된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일정 조건이 되는 경우만 전액 감면해준 연체이자도 통합 채무조정에서는 조건 없이 전액 감면해준다.
일반 금융권 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최대 10년간 분할상환하지만 학자금대출도 있는 다중채무자는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인 20년을 적용받아 금융권 대출도 2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수수료(5만원)도 면제한다.
통합 채무조정은 내년 1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협약으로 내년부터 연간 2만명이 학자금대출 원금(약 1천억원)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층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현실에서 이번 협약이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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