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보금자리론 신청 시점을 대출 희망일보다 최소 50일 전으로 앞당겼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올해 보금자리론 신청은 마감됐다. 다만 올해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 등은 증빙자료를 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15일 주금공 누리집을 보면, 주금공은 지난 10일부터는 보금자리론 신청을 적어도 ‘대출 희망일’ 50일 전에 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종전에는 대출 희망일 40일 전에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열흘 더 빨라져 최소 5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출이 가능한 보금자리론 신청은 지난 11일자로 마감됐다.
주금공은 공지사항에서 “최근 정책모기지 대출 신청이 집중되고 시중은행이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면서, 대출 취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다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대출 희망일’을 50일 이후로 지정해야 하지만, 그 전이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잔금을 치러야 하는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을 일찍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신혼부부는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기존 집 처분 조건)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최대 70%이며, 대출한도는 3억6천만원(미성년 자녀가 3명인 가구는 4억원)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40년이며, 11월 기준 금리는 연 3~3.4%이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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