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19년 1조6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신한금융투자와 케이비(KB)증권, 대신증권에 업무 일부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라임 펀드 관련 증권 3사 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들 증권사 세 곳의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업무 일부 정지(신한·케이비), 영업점 폐쇄(대신) 등 중징계 조치를 의결했다. 라임 사태란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하면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금융위 제재 결과를 보면, 신한금융투자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 거짓 내용을 포함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해 투자 권유를 했다가 적발돼 여섯달 동안 업무 일부 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 기간 사모펀드 신규 판매는 물론 외국 집합투자 증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하는 특정금전신탁의 신규 계약 체결이 금지된다.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춰주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18억원, 업무 일부 정지 6개월, 관련 임직원 직무 정지 3개월, 면직 상당의 조치 등 처분을 받았다.
케이비증권은 부당 권유 금지 위반으로 여섯 달 업무 일부 정지 조치를 받았다. 사모펀드 신규 판매가 금지됐고, 불건전 영업 행위로 과태료 5억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뿐 아니라 총수익스와프 거래 과정에서 실제 자문을 제공하지 않고 발행사로부터 금융 자문 수수료를 받아 과태료 1억4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대신증권은 부당권유 금지 위반으로 반포 종합자산관리(WM)센터 영업점 폐쇄 조치, 직원 면직 상당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 예정”이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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