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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이달부터 대부분 증권사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가능할 듯

등록 2021-11-12 18:43수정 2021-11-12 19:03

혁신금융심사위 심사 결과 발표
토스 ‘30만원 후불결제’도 지정
지난 9월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지난 9월10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연합뉴스

해외주식을 1주 이하 소수점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이르면 이달 안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외 다른 증권사 18곳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금융당국은 “고가 해외주식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해 포트폴리오 관리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란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 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점 단위로 사고파는 행위를 뜻한다. 향후 증권사별로 전산 개발 상황 등에 따라 최대 소수점 아래 여섯째 자리(0.000001주)까지 서비스가 이뤄질 전망이다. 예컨대, 한 주에 1000달러가 넘어 쉽게 사기 어려웠던 테슬라 주식을 0.000001주부터 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해당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증권사는 지난 2019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해당 서비스를 제공 중인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외에 18곳이 추가됐다.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2021년 11월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 오픈 이후, 순차적으로 각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주식은 내년 하반기부터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그밖에 금융 당국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를 혁신 금융으로 지정했다. 소비자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상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 잔액이 부족하면 업체의 자체 신용평가 시스템 심사 결과에 따라 월 30만원 한도 안에서 후불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토스는 내년 3월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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