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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내 탄소배출권 ‘금융화’의 길로

등록 2021-11-02 15:27수정 2021-11-03 02:37

증권사들 내달부터 자기매매
유동성 불어넣어 가격상승 유도
탄소저감 등 친환경 투자 기대
선물도 도입되면 ‘투자상품’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에 증권사들이 다음달부터 직접 참여한다. 국내 배출권 시장이 본격적인 금융화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2일 증권사의 배출권 시장 참여를 다음달 시행하기 위해 오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거래소 심사에서 배출권시장 회원자격을 취득한 증권사는 고유재산 운용을 통해 최대 20만톤의 배출권을 보유할 수 있다. 증권사의 탄소 배출권 자기매매를 허용한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란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에 맞춰 기업이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허용량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 기업은 시장에서 부족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반대로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남는 배출권을 팔 수 있다. 유럽연합이 2005년에 처음 도입했고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정부와 거래소가 증권사들의 연내 배출권 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정체된 시장을 활성화해 가격 기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배출권을 할당받은 650여 업체와 시장조성자 구실을 하는 금융권 5개사만 참여해 거래가 부진하다. 지난해 연간 거래량은 약 2천만톤으로 전체 허용배출총량(5억5900만톤)의 3.7% 수준에 그쳤다.

거래 부족으로 가격 변동성도 큰 편이다. 배출권 가격은 2015년 시장 출범 당시 톤당 8천원 수준에서 지난해 4만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지금은 3만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거래소는 증시에서 다양한 상품운용 경험이 있는 금융투자업계가 참여하면 유동성 공급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도 적정 자리를 찾아가 기업들이 탄소감축 등 친환경 투자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 증권사의 시장참여가 정착된 이후에는 기업들이 거래소에 직접 주문을 내지 않고 증권사에 위탁해 거래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금융투자회사의 중개기능이 확대되면 국내 배출권 시장도 실수요자 사이의 거래 차원을 넘어 유럽처럼 또 하나의 자산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금융투자회사가 배출권과 연계해 다양한 투자상품을 개발하면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고 가격 효율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가격 변동성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배출권 선물시장이 도입되면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폭넓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짚었다.

거래소는 3차 계획기간(2021~2025년)에 배출권 선물상품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미 개인을 중심으로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외 탄소배출권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증시에 상장돼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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