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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정기결제 유료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해야

등록 2021-10-28 11:59수정 2021-10-28 14:42

환불 땐 사용일수에 비례한 만큼 부담 원칙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정기결제 이용자에게 유료 전환 7일 전까지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 18일부터 정기결제사업자는 유료전환 7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메신저 등으로 결제 예정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영업시간 외에도 이용자가 해지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 한다.

환불금액을 산정할 때 이용자가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만큼 부담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무제한 이용권 같은 사용일수·회차에 비례한 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약관에 따른 자체적인 환불 기준을 허용한다. 환불수단을 해당 서비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만으로 한정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한편 휴면 신용카드 보유자가 카드 해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존의 서면·전화 외에 전자문서을 추가해 보다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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