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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업비트, 신분증 등록해야 ‘100만원 이상’ 현금 거래된다

등록 2021-10-06 11:36수정 2021-10-06 11:41

업비트 공식 누리집 갈무리
업비트 공식 누리집 갈무리

6일 0시부터 국내 최대 암호 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1회 100만원 이상 원화 거래를 하려면 자신의 실명 입출금 계정에 대한 인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주일 뒤인 13일부터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않은 투자자들의 모든 거래가 차단된다.

6일 공식 누리집에 올라온 공지사항에서 업비트는 “6일 새로워진 업비트 고객확인 시스템이 오픈됐다”며 “6일 0시 이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미보유 회원의 원화 마켓 매매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인증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면 13일까지는 100만원 미만의 현금 거래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인증 절차를 밟지 않은 이용자의 원화 거래가 전면 차단된다. 다만, 언제든 실명계좌 인증을 하면 곧바로 원화 매매,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와 무관하게 비트코인, 테더 마켓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도가 시행되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치고 은행에서 고객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게 된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서만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밖에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 못한 거래소는 코인 간 거래를 중개하는 영업만 가능하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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