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지난해 공영·민영 보험사기 실태를 조사해 총 233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공·민영 보험사기 공동조사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지난해 25개 의료기관에서 총 233억원의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 사기가 159억원으로, 민영보험 사기금액(74억원)의 두 배 수준이었다.
사기 유형으로는 치료내용을 조작해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사고내용 조작이 152억원으로 가장 많고, 허위 입원 73억원, 허위 진단 7억원 순이었다.
허위 입원 보험사기의 70%는 병원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불법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일어났다. 한 사무장병원은 가짜병실 ‘9999호’를 만들어 환자들을 입원 접수만 하고 실제 입원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허위 서류를 발급해줬다.
대규모 기업형 의료광고 브로커 조직도 처음 적발됐다. ‘의료광고법인’으로 위장한 브로커 조직 ㄱ법인은 전국 각지에 본부를 두고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다. 브로커들은 주로 대리점 소속 전·현직 보험설계사였으며 이들은 직접 환자가 되거나 다른 환자를 모집해 병원에 소개한 뒤 수수료를 챙겼다.
브로커 조직은 안과·성형외과·산부인과·한의원 등 다양한 병·의원과 홍보대행계약을 가장해 환자를 알선했다. 보험 가입자에게 무료진료·수술 등 금전 이익을 제공하고 지방 거주자에게는 서울에 있는 병원을 찾을 때 숙박도 제공했다.
병원들은 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미용시술·시력교정 등을 해주고 진단명을 조작하거나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발급해줬다. 환자는 사전에 보험가입내용에 맞춰 브로커에게 원하는 병원을 신청하고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진료를 받고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렇게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원 원장 및 환자 658명이 적발됐고, ㄱ법인 대표는 구속됐다.
금감원은 “금전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보험사기는 보험재정 악화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