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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지난달 주식 반대매도 갑절로…금감원 신용거래 경고음

등록 2021-09-27 15:00수정 2021-09-28 02:39

“주가 급락 시 깡통계좌 될 수도”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하락세로 출발한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하락세로 출발한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투자자 ㄱ씨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샀다가 담보유지비율(140%)을 충족하지 못해 증권사로부터 2천만원을 추가 납부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ㄱ씨는 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반대매도를 당했는데, 부족한 담보금액보다 훨씬 많은 양의 주식이 팔렸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신용거래 약관에 ‘반대매도 금액이 담보부족액의 6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지난달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주식신용거래를 한 사람들이 반대매도를 당한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반대매도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투자자가 제때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크게 떨어졌을 때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대출을 회수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주식신용거래 금액은 지난해 3월 말 6조6천억원에서 지난 13일 25조7천억원으로 4배가량 늘었다. 올해는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일평균 반대매도 금액이 2분기 34억8천만원, 7월 42억1천만원 수준이다가 지난달 84억8천만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신용거래를 한 경우 주가 급락 시에 보유주식 전부가 반대매도될 수 있으며 매도금액이 신용융자 잔액에도 못 미치는 경우 소위 ‘깡통계좌’가 돼,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주식이 모두 반대매도되더라도 신용융자 잔액이 남아있으면 여전히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최근 금융권 대출한도 관리 강화로 추가담보 납입 요청이 있을 경우 자금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빚내서 주식을 살 경우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자규모를 결정하고 증권사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의 금융상품을 먼저 확인하라고 했다. 지난 13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연 5.3~7.9% 수준으로,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서 증권사별 금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주식 신용거래에 대한 충실한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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