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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가상자산 사업자 42곳, 정부에 신고…원화 거래는 4곳뿐

등록 2021-09-26 17:24수정 2021-09-27 02:36

금융 당국 “미신고 땐 예치금 등 즉시 인출”
비트코인. 한겨레 자료 사진
비트코인. 한겨레 자료 사진

국내 가상화폐 사업자 42개사가 모두 정부에 신고를 마쳤다. 정부는 3개월 안에 이들 회사에 대한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신고 절차가 마무리된 직후인 25일부터 가상화폐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불법 영업 등 단속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 사업자가 모두 신고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을 획득한 회사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모두 29개사,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 기타 사업자 13개사가 신고를 했다. 현재는 가상자산 거래업자 1개사에 대한 신고 수리만 결정됐다.

25일 기준 신고를 마친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운데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한 것은 물론 실명 계정을 개설해 원화마켓에서 거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4개 회사(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는 정상 영업 중이다. 나머지 25개 회사는 원화마켓 영업을 모두 종료한 뒤 코인마켓만 운영하고 있다. 이들 29개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21일 기준 99.9% 수준에 달한다. 정부는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0.1%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은 상당히 축소됐다고 보고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획득에 실패했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37개 회사는 대부분 영업을 종료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영업종료 거래업자들이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뒤 순차적으로 영업을 끝낸 상태라면서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 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등 과열 상태가 나타났으나 실명 계정을 확보한 4개 사업자의 평균 일 거래금액이 9월 현재 8조7000억원으로 지난 4월(22조원)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추정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지시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원화마켓, 코인마켓을 운영할 경우 적발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뿐 아니라 기존 사업자들이 고객에게 계획에 따라 원화 예치금,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5일부터는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경우 불법 영업에 해당한다”며 이용자들에게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기한 안에 신고 접수를 한 사업자라도 요건 불충족 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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