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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해소…11월3일 상장

등록 2021-09-24 15:49수정 2021-09-24 17:39

금소법 위반 지적받은 서비스 축소·변경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23일 오후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23일 오후 소비자 중심 경영 선포식을 개최했다. 카카오페이 제공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 추천 기능을 축소·개편하면서 법률 위반 소지를 해소했다. 이런 서비스 변경 내용을 반영한 정정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업계의 설명을 종합하면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최근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상품 ‘중개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들이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법 위반소지가 해소된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의 동전모으기 서비스는 계속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동전모으기는 잔돈을 모아 펀드에 소액 투자하는 서비스인데,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의 계좌로 돈을 모은 뒤 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카카오페이가 직접 펀드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었는데, 카카오페이증권이 서비스하는 점을 명시해 금융당국은 위법 소지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보험상품 소개도 자회사 케이피보험서비스 페이지에서 이뤄지고 보험료를 조회할 경우 해당 보험사 페이지로 이동해 확인하도록 했다. 앞서 일부 보험 비교·가입서비스는 중단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서비스 개편사항을 반영해 이날 증권신고서를 새로 제출했다. 증권신고서에는 “금융상품 판매 주체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고 이에 관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추가하고, 추가적인 서비스 개선 및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일부 상품 정보 게시를 잠정 중단했다”며 “중단된 서비스가 당사의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반기 기준 1.2% 수준으로 매출액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기재돼있다.

이에 따라 상장 일정은 3주 정도 연기된다. 10월20~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10월25~26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11월3일 상장할 예정이다. 희망 공모가액은 종전과 동일한 6만~9만원이다.

한편 불완전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25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일부 고위험 상품에 적용됐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적용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 원칙(소비자의 재산·거래목적을 확인하고 적합한 금융상품 권유) △적정성 원칙(소비자가 구매의사를 보여도 적정하지 않을 경우 판매권유 금지) △설명의무(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내용 설명) △불공정영업 금지(다른 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요구 등) △부당권유 금지(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금지) △광고규제(금융상품 광고시 필수 포함·금지행위 규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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