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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고수익 노리는 ‘신기술투자조합’…부실판매·원금손실 위험 크다

등록 2021-09-15 11:59수정 2021-09-16 02:37

사모펀드 위축으로 투자 몰려…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제공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제공
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조합)에 개인투자자의 자금이 몰리는 가운데, 증권사가 원금손실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신기술조합은 사모펀드와 유사하지만 원금손실 위험이 크고 투자자 보호 수준이 미흡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신기술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증권사 등)가 설립한 조합으로, 투자자(조합원)한테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한다. 지난 2016년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겸영할 수 있게 허용한 뒤 개인 조합원 모집이 급증하고 있다.

신기술조합 수는 2018년 459개에서 지난해 말 997개로 두 배 이상 늘었고, 같은 기간 투자약정금액은 7조2천억원에서 11조7천억원으로 62.5% 증가했다.

증권사를 통해 모집된 신기술조합의 출자자(LP)는 올해 3월 기준 3327명이고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가 2521명(75.8%)을 차지한다. 개인투자자는 2018년(366명) 대비 7배가량 늘었다. 개인투자자의 대부분은 일반투자자(2437명)로, 2019년 이후 사모펀드 시장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증권사가 투자자의 위험성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신기술조합 투자권유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행 의무가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의 점검 사례를 보면, 한 증권사는 신기술조합이 사모펀드와 다른데도 조합 이름을 ‘○○펀드’로 기재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가 만든 투자조합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투자 기업에 관한 중요 사항 설명을 누락했다. 한 투자조합이 투자한 회사는 자체 개발한 약품이 의약품 승인을 받지 못해 부실화되면서 자산매각이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소비자에게 신기술조합 투자를 권유할 때 금융소비자법의 설명의무 등 규제를 준용하고 이에 필요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신기술 투자는 성공 시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원금손실 등 투자위험이 큰 상품으로, 판매 증권사에 투자 대상·구조, 운영주체, 투자위험 등 충분한 설명자료를 요구해 검토한 뒤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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