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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중소 가맹점, 추석기간 카드대금 3일 앞당겨 받는다

등록 2021-09-13 11:59수정 2021-09-13 12:54

중소기업 운영자금 대출·보증 19조원 공급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 기간 중소기업 등에 19조원 규모의 특별 대출·보증을 한다. 중소 카드가맹점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대금을 3일 앞당겨 지급한다. 추석 연휴 중에 대출 만기일이나 카드 결제일 있다면 연휴 다음날로 연기되고, 주택연금 지급일이 추석 기간에 끼었으면 연휴 전날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13일 추석 연휴 자금 지원 및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9조3천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은행·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으로 신규대출 5조2천억원, 대출연장 7조1천억원 등 12조3천억원의 금융지원을 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보증을 공급한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은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18~22일) 중 발생한 카드대금을 기존 27일에서 3일 앞당겨 24일에 받는다.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은 2018년부터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해오고 있다.

추석 연휴 기간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연체 이자 없이 연휴 다음날인 23일로 만기일이 자동 연장된다. 카드 결제대금·공과금·보험료·통신료 등 납부일이 연휴에 끼이면 연체료 없이 23일에 계좌에서 출금된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에 끼인 경우 연휴 전날인 17일에 미리 받는다. 연휴 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에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는 17일에도 지급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20~21일인 경우 연휴 이후 23~24일로 순연된다. 17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대금 수령일은 21일이 아닌 24일이 된다.

추석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올 거액의 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해놓아야 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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