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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연 17% 고리 ‘카드 리볼빙’…“나도 모르게 가입” 소비자 피해 경보

등록 2021-09-12 11:59수정 2021-09-12 12:14

무이자로 잘못 안내받는 경우도 많아
금감원 “과도한 사용으로 신용불량 될수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ㄱ씨는 한 신용카드사에서 마케팅 전화를 받았다. 카드사 직원은 “카드 결제금액이 연체될 경우 신용에 문제 없도록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고 했다. ㄱ씨는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후 가입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리볼빙이었고 일정금액 이상 사용하면 16.5%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신용카드 대금 일부를 다음달 결제 대상으로 넘기고 해당 금액만큼 고리의 이자를 내는 카드 리볼빙이 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거나 무이자로 안내받고 계약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신용카드 리볼빙 이용자 수는 274만명으로 지난해 말(269만명)보다 5만명 증가했다. 이용금액은 지난해 말 6조2천억원에서 6월말 6조4천억원으로 2천억원 증가했다.

리볼빙 이용자수는 2018년 266만명에서 2019년 284만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69만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 6월 기준 카드사가 리볼빙 이용자에게 적용한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리볼빙 관련 민원 54건을 분석해보니,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가입됐다거나 추가비용이 없다고 안내받고 가입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민원 사례를 보면 ‘혹시 모를 카드대금 연체가 생길 경우 신용에 전혀 문제가 없는 서비스’라고 홍보하거나, 통신료 할인을 받기 위해 카드를 신청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리볼빙 서비스에 가입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잦은 리볼빙 사용은 소득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사회초년생 등 금융경험이 부족한 경우 과도한 리볼빙으로 신용불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불가피하게 리볼빙을 이용할 경우 필요한 금액과 기간 내에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설정하지 않으면 결제계좌에 잔고가 있어도 약정결제비율만큼만 결제되고 나머지 금액은 리볼빙으로 이월된다. 따라서 리볼빙 이용조건을 확인하고 이해한 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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