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6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 가입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오는 24일까지만 운영한다. 금융당국이 플랫폼의 보험 비교서비스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며 미등록 영업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현대해상·디비(DB)·케이비(KB)·하나·악사·캐롯손해보험회사와 제휴하는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계도기간인 2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그 이후부터는 해당 보험사의 배너광고로 전환한다.
소비자는 카카오페이 앱에서 6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해보고 특정 보험사를 선택하면 해당 보험사 누리집으로 이동해 가입할 수 있다. 계약이 체결되면 카카오페이는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단순 광고’가 아닌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중개행위’라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가 보험중개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가입 절차 전반에 개입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 플랫폼의 대출·보험·펀드·카드 비교추천 서비스가 불완전·불공정 판매 위험이 있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핀테크 플랫폼의 서비스가 축소·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