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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감원, ‘시장조성자’ 9개 증권사에 수백억원대 과징금 예고

등록 2021-09-03 20:31수정 2021-09-03 20:40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

금융감독원이 증시 시장조성자로 참여하고 있는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교란 행위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신영증권, 부국증권 등에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이들 증권사는 시장조성자로서 불공정한 방식으로 시세에 영향을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상장주식·파생상품에 대해 매수·매도호가 사이에 양방향(매수·매도) 호가를 제출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체결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유동성 종목 등이 원활히 거래될 수 있게끔 증권사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지나치게 많은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시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이나 시장질서 교란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80억원 이상을, 신한금융투자·한국투자증권·신영증권 등은 10억∼4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통상적인 시장 조성 업무로 적법하게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사전 통보로서 앞으로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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