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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경제개혁연대 “우리은행 DLF 판결, 금융사 수장에게 면죄부” 비판

등록 2021-09-02 11:10수정 2021-09-03 02:46

1일 성명서 발표
“내부통제의 실질적 작동 기대 어렵다면 운영이 아닌 미비의 문제”
“금감원은 반드시 항소해 1심 판결 바로잡아야”
경제개혁연대는 행정법원의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1심 판결과 관련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마련 의무 조항을 부당하게 축소 해석함으로써 금융회사 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1심 판결은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지배구조법 하위법령 및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아 ‘DLF 사태’와 같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를 초래한 금융회사 수장에게 면죄부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징계와 같은 행정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분명해야 하고, 처분청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금융사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해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률상 범위 내에서 징계를 통해 그 책임을 최대한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은 오히려 지배구조법의 하위법령 및 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함을 내세워, 자의적으로 내부통제의 핵심사항(법정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함으로써 금융회사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를 사실상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1심 판결은 이런 구분을 기초로, 법정사항 이외의 것을 갖추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했다”며 “그러나 조문상 명시된 내용이나 조문 체계, 각 조항의 위치 등을 종합해볼 때, 1심 판결이 법정사항에서 제외한 것들이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핵심적 사항에서 제외돼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용에 관한 준수사항(별표2)’ 역시 당연히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을 위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운영’에 관한 것이라고 임의로 한정하고 핵심사항에서 제외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단체는 “1심 판결은 법령과 감독규정이 정한 주요 사항을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핵심적인 내부통제 사항(법정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융회사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개념적으로나 추상적으로는 내부통제의 ‘마련’과 ‘운영’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며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지는 않은 채 문서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면, 이는 지배구조법령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이라고 볼 수 없다. 즉, 내부통제의 실질적 작동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이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미비의 문제”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런 점을 근거로 금융감독원이 항소 제기를 통해, 법령상 정해진 내부통제의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시킨 1심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또 “적어도 우리은행이 내부통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이 1심 판결을 따르더라도 분명하다”며 “그로 인해 DLF 상품에 투자한 소비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금융시장에도 큰 혼란이 발생했다. 손 회장은 지금이라도 DLF 사태에 책임을 지고,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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