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개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중에 24곳이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최소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신청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사업자 신고 기한인 다음달 24일 이전에 인증 획득이 사실상 어려워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정부가 공개한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 사업자 명단을 보면, 현재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는 21곳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 신청 중인 사업자는 18곳,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업자는 24곳이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절차다. 통상적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3~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업체는 사업자 신고 기한인 다음달 24일 이전에 인증 획득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다음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보보호관리체계 미신청 사업자와 거래하는 이용자의 경우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원화거래 중단, 코인거래만 운영)는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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