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사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고 독립적으로 금융상품 자문을 하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 제도가 오는 9월25일부터 도입된다. 올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도입되는 것으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선 전문인력 1명 이상, 자기자본 1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의 원활한 등록을 위해 등록 심사 매뉴얼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소법상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가운데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자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투자성 상품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만 허용돼 있었는데, 금소법에 따라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 자문이 가능해진다.
9월25일부터는 금소법에 따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다.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9월25일부터 금융위에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 결정 결과와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다.
등록 요건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의 등록요건과 유사하게 설계하되, 독립성(판매업 겸영금지)을 요구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가 대출성·보장성 상품 자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력 요건은 상품별로 금융위 지정기관이 인증한 전문인력 1명 이상, 물적설비는 전산설비·고정사업장 등이 필요하다. 자기자본은 투자성 상품은 2억5천만원, 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은 각 1억원 이상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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