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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개인간 대출 중개업체 총 40여곳 등록 전망…폐업 주의

등록 2021-08-16 15:44수정 2021-08-16 15:50

25일 온투업자 30여곳 추가 등록 전망
폐업 가능성 P2P업체 대출 530억원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간 대출 중개(P2P) 업체 30여곳이 추가로 등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7일부터는 미등록 피투피 업체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해당 업체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자금 회수에 신경을 써야 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정례회의를 열고 피투피 업체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록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피투피연계대부업체 77곳 가운데 40개 업체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 신청을 했고, 이 가운데 7개 업체가 등록을 마쳤다. 7개 업체는 윙크스톤파트너스, 피플펀드컴퍼니, 렌딧, 한국어음중개, 와이펀드, 에잇퍼센트,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이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업체들도 막바지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등록 신청조차 하지 않은 업체다. 금융위가 지난달 낸 설명자료를 보면, 온투업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 가운데 일반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4곳이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업체들이 보유한 대출잔액은 530억원이다.

금융위는 “피투피 업체가 온투업 등록을 하지 않고 폐업하더라도 잔존 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및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도록 사전 계약하도록 한다”며 “피투피 업체가 임의로 대출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러면서 피투피 대출은 채무불이행 시 손실이 투자자에게 돌아가며 원금보장이 불가한 점을 유의해야 하며,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거나 과도한 보상을 제공하는 업체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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