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앞으로 은행권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은행권이 8~9월 중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대출을 금지하는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대부업자 가운데 저신용자 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하고,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감안해, 그간 대부업자에게는 내규상 무조건 대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절차를 두어 사실상 취급을 제한했던 일부 은행들도 이 내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은행에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금지 규정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각 은행들은 시장 상황 및 해당 대부업자의 영업 현황,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께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