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근익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안창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과 신용회복지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에 대해서는 전액 상환된 경우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금융권 주요 협회장, 신용정보원장, 금감원 수석부원장과 코로나19 신용회복 지원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와 개인신용평가(CB)사의 신용평가에 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연체이력은 신용평가상 불이익 요소로 작용한다. 연체이력이 있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금융거래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또한 전 금융권은 지원대상 선정,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관리 시 연체이력 공유·활용 제한 등의 방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 조치에 따른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결과 등이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 담당 직원의 내부성과 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면책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영업제한, 소득감소 등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채무 연체로 인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신용점수 하락, 금융거래조건 악화, 대출 거절 등 금융접근성 저하가 우려된다며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소액 연체이력자 연체이력의 금융권 공유를 제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한 사례를 고려할 때,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미증유의 위기상황에서 금융권이 나서 건설적인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연체이력에 한정해 지원할 경우,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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