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실이 된 서울 명동의 한 매장 바닥에 각종 대출 안내문들이 흩어져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처로, 높은 중개수수료로 인한 무분별한 대출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는 대부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대출중개인이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4%인데, 17일부터는 대부금액의 3%로 1%포인트 내린다.
대부금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 현재는 20만원에다 대부금액 중 500만원 초과분의 3%를 더해 수수료로 떼어가는데, 개정안은 15만원에 500만원 초과분의 2.25%를 더한 금액을 수수료로 책정한다. 대부중개를 통해 1300만원의 대출을 내어줄 경우, 중개수수료는 15만원에다 800만원의 2.25%인 18만원을 더한 33만원이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결제대행업체가 유료 전환, 거래취소, 환불 절차를 관련 규정에 명시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 구독 플랫폼이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을 어렵게 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이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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