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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의 ‘이상한’ 불공정거래 조사 처리 지연

등록 2021-08-06 04:59수정 2021-08-06 09:29

금융위 산하 증선위, 코스닥 에이치엘비 안건 의결 반년 넘게 ‘계류중’
기존의 불공정거래 조사건 처리 관행에 견줘 매우 길어 ‘이례적’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대표 종목 중 하나인 에이치엘비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건 처리를 8~9개월가량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달 중순께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한국판 게임스톱(K스톱) 운동’이 이 종목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어, 금융위의 처리 지연까지 겹쳐 에이치엘비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9년 9월 에이치엘비가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의 임상3상 시험 결과에 관한 보도자료를 낸 것 등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조사를 벌였다. 당시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이 성공해 위암 3·4차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허가 신청에 탄력이 기대된다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냈으며, 이를 계기로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에 에이치엘비가 부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 고발’이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를 금융위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어 지난해 11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심의를 거쳐 올해 초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문제는 증선위에 회부된 지 반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도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불공정거래 조사 건은 증선위에 넘겨지면 이른 시일 안에 처리돼온 만큼 금융시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불공정거래 조사 건은 대개의 경우 혐의가 분명한데다, 의결 결과가 해당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커 처리 시한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에이치엘비 건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내부 논의를 거쳤으나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 쪽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 일정이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에이치엘비 진양곤 회장은 지난 2월 금융당국이 허위공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사는 맞지만 논란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진 회장은 또 “증선위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할 것이며 그래도 좀더 살펴볼 일이 있다고 판단 내려진다면 끝까지 사실관계를 소명함으로써 임직원의 명예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투연은 지난달 15일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에이치엘비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케이스톱 운동을 벌인 데 이어, 이달 중순에 이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금융위는 최근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며 케이스톱 운동에 대해 유의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는데, 정작 금융위 자신은 이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건 처리를 미뤄 불확실성을 키우는 모순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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