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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연기’ 기업은행 내부에서도 “신중히 판매” 우려했다

등록 2021-08-04 19:01수정 2021-08-04 19:27

판매 전 리스크총괄부서 “검증된 수익률 없어”
위험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팔다 금감원 배상 결정받아
기업은행 영업점 모습. 기업은행 유튜브 갈무리
기업은행 영업점 모습. 기업은행 유튜브 갈무리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가 2500억원대의 투자자 피해를 일으킨 가운데, 기업은행 내부에서 판매 전 상품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운용사 대표는 장하성 주중대사의 동생 장하원씨로, 최근 경찰은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장 대표를 대상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4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은행 내부 문건을 보면, 2017년 11월 ‘유에스(US)핀테크 부동산펀드’ 상품 정량평가에서 내부 평가위원 4명 모두 해당 펀드에 70점을 부여했다. 정량평가에서 70점을 넘으면 상품 선정 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는데, 해당 펀드가 턱걸이로 올라간 것이다.

해당 펀드는 미국 내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온라인대출 전문 기업의 선순위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다음달 리스크총괄부는 해당 펀드에 대해 신중하게 판매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리스크총괄부는 ‘신상품·신제도에 대한 리스크 검토서’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해외 자산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렵고 같은 수익구조로 과거에 검증된 수익률이 없으므로 반드시 고객의 투자 의사를 반영한 신중한 판매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고객에게 다소 생소한 핀테크대출 개념, 투자대상, 수익구조 및 위험요인 등을 고객이 명확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리스크총괄부서가 2017년12월 작성한 유에스부동산펀드 관련 ‘신상품·신제도에 대한 리스크 검토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기업은행 리스크총괄부서가 2017년12월 작성한 유에스부동산펀드 관련 ‘신상품·신제도에 대한 리스크 검토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이후 기업은행은 하나은행 등과 함께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했다가 펀드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2500억원의 환매연기 사태가 발생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5월 기준으로 투자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761억원에 달했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기업은행은 일부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 위험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고 기업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최대 80%를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펀드 운용사와 기업은행 등이 사기에 가까운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해 피해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장하원 대표의 형 장하성 주중대사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인 2017년 5월에서 2018년 11월 사이에 디스커버리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점을 들어 펀드 판매에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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