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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 ‘백신보험’은 잘못된 용어, 과장광고”

등록 2021-08-03 11:59수정 2021-08-04 02:49

금감원, 희귀 부작용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함에도
모든 백신 부작용 보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잘못
지난달 30일 오후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코로나19 서울시 동작구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된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의료진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의 하나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이 과장광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시중의 13개 보험사가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보험료는 연간 2천원 미만 수준이며 최초 1회 또는 연 1회 진단 시 100만~2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16일 기준 약 20만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해당 보험은 ‘백신보험’으로 광고되지만, 실제로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 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보장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정된 사례는 전체 예방접종 건수의 0.0006%에 불과하다. 특히 세계알레르기기구는 “대부분의 백신 부작용은 알레르기와 무관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일반적인 백신 부작용으로 알려진 근육통, 두통, 혈전 등은 보장하지 않는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보니 보험사와 제휴해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무료보험’으로 제공하며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를 취득한다. 제휴업체가 상품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상품 내용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발병률이 매우 낮지만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해 과도한 공포 마케팅을 하는 곳도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 심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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