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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 연장이냐 종료냐…당국의 딜레마

등록 2021-07-29 15:34수정 2021-07-30 02:49

금융위원장 “8월말까지 델타변이 확산세 보고 판단”
금융사 고통분담 요구에 “이자 상환만은 재개해야”
은행권의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뱅크가' 출시된 26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상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권의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뱅크가' 출시된 26일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서 고객이 상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가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종료 방침을 재검토하고 있다. 경기회복 지연 우려에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 원금·이자상환 유예가 다시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유예 조처가 길어질수록 대출 부실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는터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8월에 잡힌다면 계획대로 종료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재연장) 가능성도 있다”면서 “8월말까지 지켜보고 이야기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종료하든 연장하든 차주 입장에서는 연장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든다”고 말했다. 만약 원금·이자 상환 유예를 종료하더라도 대출자가 급격한 상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금융회사가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유예는 올해 9월까지 1년6개월 지속되고 있다. 금융위 자료를 보면 지난 1월말 기준 전체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규모는 121조1602억원에 이른다. 원금상환 유예는 9조317억원, 이자상환 유예는 1637억원이다.

대출자가 원금·이자 상환을 미룰수록 갚아야 할 돈은 계속 쌓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더 큰 상환 부담이 생긴다. 금융위는 9월말 종료 이후 연착륙을 위해 대출자가 원금·이자를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월상환액은 줄이고 상환 기간은 늘리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재확산에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데다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코로나 호황’을 누리고 있어, 금융사들이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대출 부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최소한 이자 상환만이라도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모두 유예를 하면 이자를 낼 여력이 있는데도 안내는 사람과 진짜 사정이 어려워 못 갚는 사람을 구별할 수 없다”며 “원금 상환은 금액이 크니 재연장하더라도 최소한 이자는 선별적으로 유예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자가 계속 쌓이다보면 금액이 더 커져 상환을 포기하고 연체자가 되거나 파산하는 등 사회적으로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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