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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정액형' 주택연금, 많이 받는 시기 조절 허용한다

등록 2021-07-28 11:02수정 2021-07-28 11:30

가입자 경제사정 따라 수령액 조절하는 상품 출시
은퇴 뒤 소득공백 있거나, 향후 지출증가 우려 시 활용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경제사정에 따라 초기에 연금을 많이 받거나, 반대로 초반엔 적게 받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수령액을 늘릴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2일 주택연금 가입자가 경제활동이나 자금사정에 따라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새 상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총연금액을 매달 동일한 액수로 나눠 받는 정액형만 있다. 새로 도입되는 상품은 가입 초기에 많이 받고 갈수록 수령액이 줄어드는 ‘초기 증액형’과, 초기엔 적게 받고 3년마다 연금액이 늘어나는 ‘정기 증가형’ 두가지다.

5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60살 ㄱ씨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정액형은 매달 106만1천원을 받는다. 초기증액형을 선택하면, 가입 5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28% 많은 136만2천원을 받고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인 95만3천원을 평생 받게 된다. 퇴직 뒤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 공백이 발생하거나, 고령의 가입자가 의료비 등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초기 증액형을 활용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제공
주택금융공사 제공

ㄱ씨가 정기 증가형을 선택하면,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106만1천원)보다 17% 적은 87만8천원이지만, 3년마다 4.5%씩 늘어난다. 75살부터는 정액형보다 금액이 많은 109만4천원을 받고, 90살에는 136만3천원을 받을 수 있다. 정기 증가형은 주택연금 가입 뒤 물가상승으로 인해 구매력 약화가 우려되거나 향후 생활비 증가에 대비할 때 활용하면 된다.

기존에 정액형으로 가입한 고객도 초기 증액형이나 정기 증가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뒤 신청하면 된다.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보유주택을 담보로 평생 매달 연금 방식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살 이상이고 주택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이며, 일반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된다.

6월말 기준 약 8만6천가구가 가입했으며,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900만원, 월평균 수령액은 106만1천원, 평균연령은 72.3살이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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