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속도위반을 하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은 27일 보험자 최우선의 교통안전체계 구축 일환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밝혔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현행 법상 운전자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30㎞ 이하(지자체별로 상이)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개정되는 자동차보험료 할증체계에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보호구역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만큼, 시속 50㎞ 초과 시부터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는 얘기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근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지난해 3081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1093명)가 보행 중 발생하는 등 보행 사망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0%)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에 발생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자 사망자의 56%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등을 보행하던 중 발생했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서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다. 보험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 규정이 없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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