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등 외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들도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려면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27개사에 대해 9월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해야 함을 알리고, 미신고 시 9월25일 이후 내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계속 영업하는 경우에는 특금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통지받지 않은 사업자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대상이라고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현행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신고 의무를 부여하면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9월25일 이후에도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위법 사실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 통보하고, 불법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검·경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불법 사업자 처벌을 위해 외국 금융당국과 협력, 국제 형사사법 공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용자들은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가 미신고하는 경우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이 이뤄지면 금전·가상자산 등을 원활하게 인출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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