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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P2P 미등록업체 14곳 폐업 가능성…대출잔액 530억”

등록 2021-07-20 19:08수정 2021-07-20 19:36

온투법 유예기간 8월말 종료 예정
금융위,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 추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유예기간이 오는 8월 말 종료되는 가운데 약 14개 피2피(P2P·개인 간 금융) 업체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등록 P2P 연계 대부업체 87개사 중 40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신청했다”며 “이 중 4개사에 대해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외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47개사) 중 일반대부업 전환, 대출잔액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약 14개사(대출잔액 약 530억원)가 폐업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르면 요건을 갖춰 금융당국에 등록한 업체만 피2피 금융업을 할 수 있다. 기존 업체는 1년의 유예기간 안에 등록을 마치도록 했으며, 오는 8월 26일까지 등록을 마치지 못하면 등록을 마칠 때까지 신규 영업이 금지된다.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미등록으로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채권추심업체와 사전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또 피2피 업체가 이용자의 투자금과 상환자금을 임의로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2피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자체 전산시스템의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위는 신중한 투자를 강조했다. 금융위는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때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며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고위험 상품 취급, 과도한 리워드(보상) 제공, 특정 차입자에게 과다한 대출 취급 업체 등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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